카드결제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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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6-06-11 17:15 조회 50회 댓글 0건본문
1. 카드수수료는 누가정하나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어 3년마다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산정하여 카드수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01월31일부터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가 되었으며, 특히 3억이하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가 크게 인하(-40%)되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6%(약280만개) 기준으로 매출액 구간별 약 6%~40% 감소
2. 신규매장을 오픈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매장의 경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2.24% ~ 2.3%)가 적용됩니다.
(각 카드사에서 메일로 가맹점수수료, 매출한도, 할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에가 발송함)
3. 우대수수료 선정 전에 적용 받았던 카드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카드수수료가 낮아졌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카드수수료를 환급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나요?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카드사별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5. 그럼 얼마 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매출액 X (기존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 18만원 = 1,000만원 X (기존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4%)/100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어 3년마다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산정하여 카드수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01월31일부터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가 되었으며, 특히 3억이하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가 크게 인하(-40%)되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6%(약280만개) 기준으로 매출액 구간별 약 6%~40% 감소
2. 신규매장을 오픈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매장의 경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2.24% ~ 2.3%)가 적용됩니다.
(각 카드사에서 메일로 가맹점수수료, 매출한도, 할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에가 발송함)
3. 우대수수료 선정 전에 적용 받았던 카드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카드수수료가 낮아졌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카드수수료를 환급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나요?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카드사별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5. 그럼 얼마 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매출액 X (기존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 18만원 = 1,000만원 X (기존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4%)/100

